​이재명 경기지사, 족쇄 풀렸다...1심 선거법·직권남용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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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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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견표명일 뿐 부당한 지시 아니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그간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이 지사는 일단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 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이익 허위과장’ 혐의에 대해 “개발이익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유권자들에게 혼돈을 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을 하소연한 것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평가문건 수정 및 직인요청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2년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며 지난해 12월 11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또 2018년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검사 사칭 방조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는 사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대장동 개발업적 및 경제효과를 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도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과정에서 이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재판을 시작한 뒤 모두 20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했고, 55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일단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을 비롯해 일반형사사건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공무원 직위를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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