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26분까지 3시간 가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한 ‘별건수사에 대한 의견서’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제3뇌물죄를 통해 신병 확보 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성범죄 혐의를 밝혀낼 전망이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핵심 혐의인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년간 윤씨로부터 성접대와 3000만원 상당 금품과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피해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은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07~2011년에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이 혐의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윤씨를 모른다고 일관했다가 영장심사에서 입장을 바꿔 ‘윤중천을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수사로 ‘별장 성접대’ 의혹까지 정조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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