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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임대차 갱신기간 지났어도 권리금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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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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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이유로 재계약 거절... 그래도 권리금 회수기회 줘야

상가임대차 계약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났다고 해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거나 권리금 계약 체결을 막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 임차인 김 모씨가 임대인 공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차 보호기간이 끝났다 해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공씨의 상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식당운영권과 시설을 또다른 상인에게 넘기고 권리금 1억45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김씨는 건물주 공씨에게 권리금 계약사실 알리고 새로운 업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재건축을 이유로 김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계약이 파기되 손해를 본 김씨는 공씨의 거부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건물주의 방해로 갖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건물주 공씨는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며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심은 "임대차기간인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와 상관없이 충분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런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파기환송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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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판결"이라며 "이와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대해 통일된 법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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