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란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복지향상을 위해 기술협력·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습니다.
공적개발원조는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과, 증여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로 현금이나 물자를 지원받은 개도국이 공여국 즉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에 상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증여는 무상원조로 현금,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해 상환조건 없이 제공합니다.
한편 최근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는 공적개발원조와 비공적개발원조 시행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공동사업 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루 1분 경제 상식, 오늘은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복지향상을 위해 기술협력·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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