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기기 허용 법안 논의···건강증진형 보험 족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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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5-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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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행보조장치.[사진=연합뉴스]

국내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달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 법안은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조항을 예외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3만원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고가의 상품권이나 선물로 고객을 현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렇다보니 웨어러블 기기 등 건강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제공이 불가능했다.

현재 국내의 건강증진형 보험은 걷기나 달리기 등 운동을 하면 보험료 할인, 포인트를 제공하는 단순한 구조다. 혈당 관리 등 고객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제공이 막혀 건강증진형 상품 발전이 제한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고발생 위험도를 추적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을 특별이익 제공 조항에서 예외로 하자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훨씬 정밀하고 고객친화적인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며 "미국 등은 이미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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