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변희재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주거를 일정한 장소를 제한하고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허가 없이는 출국도 할 수 없다.
변희재 씨는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변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건 관련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일체 할 수 없다.
변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서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