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위급한 상황인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이 같은 상황일 경우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토록 한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이 같은 상황일 경우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토록 한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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