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아주경제 공동기획]태풍 한번에 무너지는 농심…농업재해보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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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5-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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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품목 78개로 확대…농가 부담금 5~20%

  • 지난해 9만 농가 8235억 보험금 지급

#전남 나주에서 배를 재배하는 이모씨는 지난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씨가 경작하는 과수원 규모는 1만5945㎡로 보험료는 1202만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241만원만 내고 8221만원의 재해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씨의 과수원은 봄동상해를 입었고 피해보상금으로 5036만원을 받았다.

#전남 해남에서 벼 19만7863㎡를 경작하는 박모씨는 농업재해보험료 814만원 중에서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억9766만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여름 태풍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박씨는 4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농가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바로 자연이다.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이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오죽했으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지난해 봄에는 냉해가 농업인들을 울상짓게 했고, 여름에는 폭염이 농심을 새까맣게 태웠다.

자연재해로 인한 1년 농사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농사의 특성상 이 같은 재해를 막는 것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 요소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의 강풍에 쓰러진 벼. [사진=연합뉴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농업재해보험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을 도입했다. 벼에 대한 보험은 2009년 시작됐다.

보험의 주된 대상은 자연재해(태풍·우박·동상해·호우 등)나 조수(새와 짐승)·화재·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로 농업인이나 법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15%는 도에서, 15~30%는 각 시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지역에 따라 5~20%만 부담을 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재해 피해 농가는 9만1000호로 이들은 총 8235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덴빈, 볼라벤 등의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지난 2012년 5603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농업재해보험이 피해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연재해 안전지역이 아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기존 73개에서 78개로 등 범위를 늘렸다. 벼의 경우는 흰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줄무늬잎마름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 6종에서 세균성벼알마름병이 추가돼 7종으로 늘었다. 또 식용 벼뿐만 아니라 사료용 벼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며 "대상 품목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가입 농가수는 전년보다 8만4000가구, 40%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가 잦은 농업인 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료 산정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농가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재보험 수준 보험 상품을 새롭게 2종을 개발, 안전보험 가입농가도 2017년 71만 농가에서 지난해 80만 농가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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