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을 운영하며 지난 13일부터 14일 이틀간 경찰 야간 음주단속 시 합동으로 단속해 번호판영치 5대, 사전경고 6대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뒀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체납,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고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폐업법인 차량은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은 분납을 통한 영치유예가 가능하다.
이상례 징수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 영치는 체납이 있다면 언제든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및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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