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수의계약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서 용역계약을 기존 1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바꾸기로 했다.
계약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기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은 특혜시비와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지역 갈등을 빚어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시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하면 입찰 참여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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