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갈수기에는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하천의 수질이 오염될 수 있으며 갈수기 이후 시작되는 피서철에는 행락인파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점, 숙박시설, 캠핑장 등의 오수처리시설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처리시설의 적정 설치 및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방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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