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작업반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 규정에 따라 양측간 무역구제 현안 논의를 위해 매년 열린다.
한국 대표단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최근 EU의 강화된 무역구제법 개정사항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향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과정에서 역내 철강 수요의 증가를 반영해 한국의 관심품목 쿼터 물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양측은 덤핑률 산정방식, 조사결과 공개 등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양국간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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