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안전 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 완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이수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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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5-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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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공포

수소충전소의 안전 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이 완화돼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책임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과 관련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과 관련,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확보해 충전소 운영비용을 줄이고 보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철도 간 30m이내에 설치된 기존 LPG 충전소에 융복합이나 단독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일본처럼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과 관련, 기존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는 제외했다.

이는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5호 수소충전소 준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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