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측으로부터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 등 매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를 향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하라고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가 이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일본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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