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측으로부터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 등 매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를 향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하라고 요청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로 정부 간 협의에 이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부가 이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일본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1일 오후 울산대공원 동문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2019.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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