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섭·협의에는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박승란 회장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지난 4월 17일에 105건의 교섭·협의 요구안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교섭·협의 요구(안) 주요 내용은 △교원의 교권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청과 인천교총이 서로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란 인천교총회장은 “학생들이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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