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행 후 남은 외화 동전도 온라인환전업자를 통해 2000달러 한도 내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등 신산업 촉진과 국민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먼저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져 효용이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도 기존의 외화 매각에서 매입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개인당 매입 한도는 2000 달러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동전 등 외화가 남을 경우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업자가 직접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외화를 받은 뒤 원화를 입금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에서도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카드 발행을 허용, 상호금융 고객의 해외결제가 한층 편리해진다.
다국적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을 약 30일 내 사후신고로 바꿨다.
거래 해당 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입금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를 줄이고 거래 편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규제 해소와 함께 감독기관의 권한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소액송금업체 감독 관련 자료에서 이를 포함한 금융기관 감독 자료로 확대했다.
또 외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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