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60),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 윤학배 전 차관(6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세월호 유가족 일부도 참석해 방청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가 불과 10개월 여 밖에 활동하지 못한 기구로 전락하고, 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위원 설득 및 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했다”고 전한 뒤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단계에서 대응팀을 구성함으로써 조직을 축소하려 공모한 혐의와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통해 내부동향 파악·보고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2월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의뢰하며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 등을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4일을 다음 기일로 잡고 이날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