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앞둔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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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5-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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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멸 예정인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국고에 잠들어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가구 주거 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연 1.75%에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원금+이자)을 받을 수 없다.

상환기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종이) 국민주택채권은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또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 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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