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앞둔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올해 소멸 예정인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국고에 잠들어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가구 주거 안정, 국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연 1.75%에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원리금(원금+이자)을 받을 수 없다.

상환기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에 이르지 않은 실물(종이) 국민주택채권은 언제라도 채권 발행은행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또 2004년 4월 이후 종이가 아닌 전자등록 방식으로 전환된 채권의 경우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 입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경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 전 주택 매입이나 상속 후 장롱 등에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이 있다면, 발행일을 꼭 확인해 은행에 상환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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