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3명 모두 목 부위 찔린 상처와 베인 상처 등이 사인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받았다.
남편인 A(50)씨에게는 주저흔이 발견됐고, 딸인 고등학생 B양에게는 손등에서 약한 방어흔이 나왔다.
주저흔은 자살을 시도할 때, 자해로 생긴 손상을 뜻한다. 한번에 치명상을 입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이같은 손상의 특징은 대개는 절창이나 자창으로, 스스로 저지를 수 있는 부위에 생긴다. 몇 군데 부위에서 발견되더라도 한 군데에 모여 있는 형태이고, 치명상이 아닌 상처는 얕고, 평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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