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등 혐의’ 김학의 키맨 윤중천 다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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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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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 성범죄 입증 탄력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성범죄와 뇌물 등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중천씨(58)가 22일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윤씨를 아홉 차례 불러 보강 수사를 통해 새롭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진술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에 대한 무고죄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새롭게 추가한 강간치상 혐의는 김 전 차관과 함께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윤씨가 구속이 될 경우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며 김 전 차관도 같은 혐의로 적용돼 성범죄 의혹 입증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5월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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