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됐다.
이번 새롭게 추가한 강간치상 혐의는 김 전 차관과 함께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윤씨가 구속이 될 경우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며 김 전 차관도 같은 혐의로 적용돼 성범죄 의혹 입증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