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금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옥상 휴게시설)’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나 명승건설은 이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명승건설의 이같은 행위가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있어도 이번 사안은 발주자의 직불합의서 서명 사실이 없는 만큼 명승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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