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0개 원칙 이행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추진한다.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아동권리 증진 사업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9월~11월에는 18세 미만과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하되, 조사 결과는 아동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성남시 조직 내 아동사업도 전수 조사한다.
또 전략 수립, 사업 실행, 영향평가, 모니터링을 한 뒤 목표 시점까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오는 27일 시청 너른못 광장(우천 시 한누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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