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Lab]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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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5-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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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김태수 과장

국민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지만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올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의 한도를 두지 않으면 국민연금보험료가 무한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만7000~42만12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부터 소득에 따라 최소 2만7900원에서 최대 43만740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매월 486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보험료가 늘어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1%가 넘는 약 251만명이라고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나눠 내지만,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만약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라면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월 최대지원액은 4만3650원으로 국고보조를 받다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농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더 많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국민연금 수급가능 연령이 되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 있다면 내가 받을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론은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금수급기준을 충족해 받게 되는 연금을 지칭해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게 되면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연금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소득활동을 통해 월 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 235만6670원, 2019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된다.(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음) 여기서 말하는 월 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현재기준 A값의 초과액인 64만3330원(100만원 미만)의 5%인 약 3만2166원이 감액되는 것이다.

만약 소득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자신의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90%)를 선택해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비율은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하다. 이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지급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매 1년마다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받는 장점이 있어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들이 증가하면서 연기연금 신청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반드시 연기연금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김태수 과장 [사진=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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