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무산된 인천 '에잇(8city)시티' 개발사업 예정자가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6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21일 IFEZ에 따르면 (주) 에잇시티는 지난 1월 말 홍콩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위법·부당하다며 60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
IFEZ는 에잇시티 측은 지난 10일 15만 달러의 중재수수료 납부도 마쳐 구속력을 갖게 되었으며 국제중재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에잇시티사업은 2007년 (주)에잇시티가 단국이래 최대규모인 317조원을 투입해 인천시 중구 용유·무의도를 문화관광·복합레저도시로 조성한다며 IFEZ와 기본협약을 맺고 2011년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했으나 약속했던 기일내에 자본금증자를 하지 못하자 IFEZ는 2013년 8월 기본협약을 해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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