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구타하다 되레 맞아 '골절'상 선임병, '국가 배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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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5-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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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에 손찌검을 했다가 되레 얻어맞은 선임병에 대해 국가 배상이 불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선임병 A씨가 국가와 후임병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 B씨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타했다. 화가 난 B씨는 A씨에 반발해 같이 때렸고 A씨는 얻어 맞아 다리가 골절됐다.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며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 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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