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들의 연간 총 임금 감소액은 4조596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총 임금 감소액은 3조8071억원(82.8%)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근로자 1명당 월급이 33만100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규모별로 보면, △5~9인 19만3000원 △10~29인 30만2000원 △30~99인 37만8000원 △100~299인 37만9000원의 월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 월급이 평균 45만8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총 추가비용은 최대 3조61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기업 부담비용은 최대 2조9153억원에 달한다. 30~99인 중소기업 부담이 944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큰 것은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신규고용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고용 인원은 14만8000명에서 최대 17만7000명이다. 이 중 87%인 12만9000명~15만5000명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신규고용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근로자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큰 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