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 억대의 뇌물을 줬다고 진정서를 낸 데 이어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가 고발한 사건 가운떼 허 청장과 유 서장에 대한 고발장은 최초 수원지검에 접수됐지만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성격상 서울동부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건낸 시기는 허 청장은 2005년~2010년, 유 서장은 2009년 2010년 사이다. 뇌물액수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가게 된다.
한편, 원 청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유씨의 고발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무고죄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바비리’ 사건은 지난 2010년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비리 사건이다.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운영되는 식당인 ‘함바’의 운영권을 놓고 거액의 뇌물이 오간 것을 비롯해, 이권 놓고 벌어진 분쟁과 고소·고발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며 큰 충격으 줬다.
당시 경찰에서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 형식을 선고받았고,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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