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마을기업은 2010년 12월「마을기업 육성계획」수립 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박정 의원은 ‘현재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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