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2일 “대립ㆍ갈등ㆍ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견해다.
경총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입각해 노사관계를 협력ㆍ타협ㆍ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사안을 다뤄야 한다”며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니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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