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1일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27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다.

접수된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서면신청도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