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예정 ETF는 ARIRANG 바벨 채권, ARIRANG 차이나 H 레버리지(합성 H) 등 2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 절차를 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폐지에 들어간다.
ARIRANG 바벨 채권 ETF의 신탁원본액은 35억원, ARIRANG 차이나 H 레버리지(합성 H)의 신탁원본액은 23억원이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는 공정가치인 순 자산 가치에서 세금, 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된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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