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강간치상(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무고,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07년 11월 13일 김 전 차관과 함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씨에게 성폭행을 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채무 24억원을 갚지 않으려 했다며 소송전을 벌인 권모씨에 대한 간통 무고죄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가 별건수사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번 영장에는 강간치상 등 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혐의가 기재됐다.
기재된 2007년 말에 일어난 강간치상 피해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임에 따라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차관도 함께 이씨를 강간했다고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입증에도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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