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물리력 행사 원칙으로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내세웠다.
물리력 수준은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5단계에 따라 달리하기로 했다.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경찰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적극적 저항 때는 경찰봉이나 방패로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를 끼치려 할 때는 테이저건까지 쓸 수 있게 했다.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선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 급소를 가격할 수 있고, 최후 수단으로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규정했다.
물리력 규칙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된 뒤 6개월간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해 법 집행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과 경찰관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비례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은 사회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위해나 위해 발생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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