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측은 이번 보도를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한정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법인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 학교 측은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며,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지대는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개관을 비롯해 인문캠퍼스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등 캠퍼스 내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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