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부분 법원이 허가한다. 법원은 올해 3월까지 세 차례 심문을 끝냈다. 현재 선고 절차만 남았다.
당시 명지학원 측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광고를 하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김씨를 비롯해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명지학원 파산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될 경우 학생 2만6000여 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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