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이 지난 4월 23일 공포된 데 따른 조치로 오는 11월 25일까지 연장된다. 기존 보상 절차는 2016년 4월 19일 종료됐다.
신청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첩보부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국방부측은 유족 생활안정 도모와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