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뇌물 핵심증인 김백준 불출석...법원, 구인장 재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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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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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과태료 최고액 500만원 부과

횡령‧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재판에 핵심증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이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날이 7번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증인 김 전 기획관이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서 과태료 최고인인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에 출석한 반면 핵심증인으로 신청된 사건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29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해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측은 “김백준은 본인 재판에는 출석했으나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 하지 않았다”며 “구인장을 다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인장 발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 기일 향후 일정 확정하고 김백준의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확정된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견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항소심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의 증인신문이 다시 미뤄지면서 다음 주(27일과 29일)로 예정됐던 쟁점별 변론과 최종변론 일정도 차례로 순연되면서 향후 재판 절차도 함께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혐의의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재판부가 그간 6차례나 증인으로 불렀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불참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본인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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