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76)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게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부부와 다툼을 벌여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10월 이들을 한차례 협박하데 이어 설 명절인 지난 2월 5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후 자택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자수 의사를 밝히고, 아들은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체포됐다.
한편 김씨는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리지 않고 곧바로 중형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