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퀄컴이 단말기 시장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챙겼다"며, "이는 반독점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퀄컴에게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 이후 퀄컴의 주가는 주당 77달러에서 69달러로 10% 이상 하락했다.
퀄컴은 스마트폰의 두뇌인 APU와 외부 연결 수단인 통신칩셋을 만드는 회사다. 두 부품 모두 스마트폰에 필수로 탑재돼야 하는 만큼 5G 시대가 열리면 퀄컴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신칩셋의 경우 2018년 전 세계 35%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1위 업체다.
법원이 이번 판결로 문제삼은 것은 단말기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로열티를 부과하는 퀄컴의 불합리한 라이선스 정책이다. 퀄컴은 단말기 제조 원가의 5%를 라이선스 비용으로 받아왔다. 화면, 카메라 등 통신칩셋과 무관한 제조사 차제 기술을 추가해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도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한다.
퀄컴이 최근 2년 동안 특허 무단 사용을 이유로 애플과 소송을 벌여 온 것도 이러한 기형적 수익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애플이 이탈한 후 퀄컴의 로열티 수익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받았고,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해왔다. 또한 로열티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단말기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받는 것도 불합리한만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퀄컴은 고객들의 규모와 시장영향력이 큰 만큼 자사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퀄컴은 로열티를 두고 고객사들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 협상 내용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통신칩셋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등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닌만큼 바로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퀄컴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