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교육금지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위반에 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제기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대해 확인 점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경문고·대광고·세화고·세화여고·신일고·선덕고·양정고·휘문고·한가람고 등 자율형사립고 9교였다. 이 중 올해 평가 대상학교는 한가람고·세화고·신일고 등 3교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제기된 9교(올해 평가 대상 3교 포함)와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10교를 포함한 19교를 다음달 말까지 우선 점검한다. 향후 미포함 자사고 3교를 포함해 22개 전체 자사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자사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는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이어서 이번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