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B씨가 올린 피드(게시물)를 보고 여성복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사진 속과 다른 부분이 많아 B씨에게 반품을 요청했지만, 주문 후 제작상품이라며 반품을 거부당했습니다. SNS에서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별자리별 운세-4월 17일별자리별 운세-4월 9일 #사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인스타그램 #쇼핑 #한국소비자연맹 #쇼핑사기 #sns 좋아요1 나빠요0 김한상 기자rang64@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