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
성남시의 경우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 포함 56개의 드론 기업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험 비행은 드론 산업연구 개발(R&D)에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다. 그러나, 성남은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해 국방부 지침에 따라 공익목적 외에는 비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에 등에서 적극 건의 했고, 기업대표·경기도·국토교통부·공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는 공군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했다.
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31개 관제공역 지역에 드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판교 소재“S”기업과 “j”기업이 무인멀티콥더 2기를 상공에 띄워 2시간여 동안 비행기체를 시험하는 역사적인 관재공역 내 첫 드론 비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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