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낸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 임명 취소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이라며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자신의 측근인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최근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하 최고위원과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참패의 여파로 사퇴를 요구하는 의사로 최고위 참석을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 대표가 당시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회의 전날 안건을 설명했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와 논의를 한 만큼 ‘최고위 협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사정족수 미달에 대해선 최고위원 임명과 같은 협의 사항은 회의 참석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인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대표 측 장진영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손 대표가 임재훈 사무총장,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도 협의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고 반발하지만, 오늘 법원 결정에 비춰봤을 때 이는 이유 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임채훈 사무총장은 “하 최고위원이 법리와 당헌을 무시한 채 부당한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당을 절벽으로 끌고 가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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