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장 점검반을 꾸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광명시 개인택시조합대의원과 함께 점검표에 따라 차량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친다.
점검반은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정비 불량 차량 운행여부, 요금미터기 작동여부, 택시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택시 운전자격증 게시 상태, 택시 운수 종사자 성명 및 불편사항 연락처 게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택시 청결상태 검사를 거부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운행정지(20일) 또는 과징금(4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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