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언급한 상생은 ‘성과의 분배’에만 중심이 기울어 있는 듯하다.
2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차액가맹금’ 공개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업계 입장은 필수품목 구매에 따른 이윤을 공개하면 제조원가를 알 수 있어서, 영업비밀 공개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와 일부 가맹점주들은 차액가맹금 공개를 통해 본사가 폭리를 취하고 갑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태도다.
결론적으로 차액가맹금 공개는 ‘감시 목적’인 셈이다. 본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한 이익을 쌓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 감시가 세세하게 파고들면 들수록, 기업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김 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상생을 외치던 그날, 서울 서초동 프랜차이즈협회 교육장에서는 차액가맹금 등 새 정보공개서 등록 시행을 앞두고 공정위가 업계 관계자들에게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대다수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이 곧 본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냐”고 되물었다.
마치 원두 원가는 몇백 원인데 왜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 한잔은 4000~5000원에 육박하느냐며, 인건비와 각 브랜드 로스팅 노하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따져 묻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 경험자인 어떤 이의 말을 인용하면, 프랜차이즈는 라면을 못 끓이는 사람도 분식집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본사의 노하우를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살려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돈을 더 불리려는 사람이나 결론적으로 ‘이윤’이 남아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수익구조를 낱낱이 드러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부실회사를 걸러내거나 무분별하게 늘었다 사라지는 업종을 감시하는 등 산업을 키우는 건설적인 규제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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