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25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 '게임중독(Gaming disorder)'를 포함시키고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WHO에서 비만=질병이라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설탕세는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에서 속속 도입됐다.
WHO의 설탕세 도입 권고 이후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지로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설탕세는 국내에서도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건강학회는 서울의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이번 ICD-11은 WHO회원국 194개국에서 오는 2022년 1월부터 발효된다. 국내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반영 직후인 2026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세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손인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원은 게임 매출 1%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별도로 중독유발지수를 만들어 매출의 최대 5%를 징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게임중독세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우가 현실화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게임중독세 추진을 부인했지만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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