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세율 변경 내용 [자료=예탁결제원]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 거래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인하되고 코넥스(0.30%→0.10%), K-OTC(0.30%→0/25%) 시장도 거래세가 줄어든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기 때문에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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