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율 변경 내용 [자료=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 거래세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0.15%에서 0.10%로 인하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된 거래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인하되고 코넥스(0.30%→0.10%), K-OTC(0.30%→0/25%) 시장도 거래세가 줄어든다.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기 때문에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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