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8),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3)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실장 측은 “대국회 관계 업무를 위해 친분이 있던 판사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재판부 심증을 알아내서 국민의당 측에 흘린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상임위원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큰 다툼은 없다”면서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행정처 실장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행받도록 지시받아 단순히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아니라 객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은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들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돌려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