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여객선 사업자 선정 과정서 '인력 뻥튀기'...'제2의 세월호 참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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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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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로 중단한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신규 사업자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중단한 인천~제주항로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인력 투입 계획을 뻥튀기한 특정 업체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에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요구로 실시한 '인천~제주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세월호 사고로 중단된 인천~제주항로의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신규사업자로 A업체를 선정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참여 업체 간 점수 차이가 1점도 나지 않는 경합이었다"며 A업체가 특혜를 받아 선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 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A업체의 인력투입계획 제안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제시한 선정 공고문에 따르면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A업체는 제안서의 인력투입계획에 선원 17명(예비원 2명 포함)을 확보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 업체는 14명의 선원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17명 중 14명만 해기사(海技士) 자격증이나 여객선직무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원 5명의 승선 경력도 실제보다 4개월에서 13년 8개월가량 더 많은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총 88.4점을 맞아 선정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1위가 됐다. 2위 업체보다 인력투입계획 항목에서 1.5점을 더 받아 총점 1.1점 차이로 최고점을 획득했다.

그럼에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제안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 "제안서 검토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A업체의 모회사가 해양사고로 인한 감점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 70%를 보유한 A업체를 앞세워 공모에 나섰다는 의혹 △A업체의 선박 길이(185m)가 제주항 부두 길이(180m)보다 길어 접안·계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 △지난해 사업자 선정 공고의 선령 평가 기준을 2016년 당시와 다르게 변경해 A업체의 선령(배의 연식) 평가점수가 1점(23→24점)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혹 △공고 전에 사업자를 내정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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