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으로 기업은 농가에게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행정·검증비용 지원, 저탄소 농업기술로 감축한 예상감축량에 의한 수익을 미리 보상한다.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업에게 제공해 농업-기업이 서로 상생한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가-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은 도와 한국서부발전에서 수행 중이다.
2015년 11월 체결된 농식품부-충남도-서부발전 간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발굴된 40여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평가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했다.
이는 농업-기업이 상생 협력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실질적 첫 사례다.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이 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사업을 지원하는 대신 농가가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확보하게 된다.
서부발전의 지원을 받는 농가는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 보일러 시설 설치에 드는 막대한 초기 부담을 줄였다. 시설 가동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서부발전은 앞으로 감축될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활용해 온실가스 상쇄배출권을 확보했다. 충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게 됐다.
충남도-서부발전-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 신청 농가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 설명회를 개최해 신규 온실가스 감축 농업인을 발굴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께 예정된 하반기 설명회에 참석해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